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12548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255,743원과 그 중 22,518,713원에 대하여 2014. 8. 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