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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5983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261,170원 및 위 금원 중 25,798,498원에 대한 2014. 11.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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