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7 2020가합573337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10. 22.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