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9가합57127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301,664원 및 그 중 401,968,164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