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26 2020고합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19: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부곡동 쪽에서 천곡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3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일 뿐만 아니라 전방에 황색 점멸신호가 점화된 교통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신호에 따라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황색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규정속도를 시속 약 23km 초과한 시속 약 53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 E(여, 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 손상, 외상성공기머리증,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영상CD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관련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