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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2.12 2014고단1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0. 28.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소재 주택 앞에서부터 같은 구 장성동 소재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여 위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그 길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싼타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도록 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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