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7. 16:35경 경북 영덕군 C 부근 D 국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 방향에서 영양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고 선행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의 추락방지 펜스를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우측으로 튕겨지면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QM3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8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