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7. 2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을 서울교 방면에서 영등포로터리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만연히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고, 싼타페 차량이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추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H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