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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5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택시가 전방에 정차 중인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요치 2주에서 4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알콜극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사립학교 교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교수 임용에서 탈락되게 되는 점, 피고인의 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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