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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9 2013고단311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5. 서울시 마포구 B건물 3층에 있는 'C' 피씨방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조립 컴퓨터 50대에 대해 리스기간 24개월, 매월 리스료 2,490,016원으로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위 컴퓨터 50대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컴퓨터 매매업자에게 2,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잔존 리스료가 3,486만여 원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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