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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5노2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별지 인삼거래내역 표 순번 5, 13, 14 기재 금액 상당의 인삼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7. 8. 피해자 E로부터 같은 표 순번 5 기재 금액 상당의 인삼을 공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일 피해자 E에게 인삼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H을 통하여 같은 표 순번 13, 14 기재 금액 상당의 피해자 E 소유 인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시가 미상 인삼 편취로 인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2014고단3063호 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H으로부터 인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8. 21.자 1,500만 원 편취로 인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8. 21. 피해자 H을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유 무죄 부분)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별지 인삼거래내역 표 순번 12 기재 금액 상당의 인삼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스스로 같은 표 순번 12 기재 금액 상당의 인삼을 공급받았다는 인수증을 작성하였고, 2013. 9. 4. 피해자 E와 정산 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인삼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가 49,118,000원 상당의 인삼 편취로 인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J가 작성하여 피해자 H에게 교부한 영수증 기재, 피해자 H, 인삼을 공급한 J 및 인삼 배달을 한 K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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