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6. 1. 4.경 안성시 D에 있는 E, F 공동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피해자 G과 공동으로 인삼을 경작한 후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경 위 인삼밭에서 5년 근 인삼 9,500만 원 상당(이하 ‘이 사건 인삼’이라 한다)을 H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음성 일대에서 임의로 대출금 상환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동액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인삼 경작 비용 마련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를 갚기 위하여 이 사건 인삼을 처분하였고, 실제로 그 돈의 대부분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현재까지도 G을 위해 보관하고 있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인삼을 다른 곳에 처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인삼 경작 비용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7.경 피고인 명의로 6,9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② 피고인이 위 6,9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700만 원은 G이 사용한 사실, ③ G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11. 7.경 이 사건 인삼을 H에게 9,500만 원에 판매한 뒤 그 중 70,939,561원을 위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으로 변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인삼을 G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경위에 대해, G이 이 사건 인삼 외에 따로 경작한 인삼을 처분하고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모두 변제해야 될 상황에 처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