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와 2011년경부터 인삼 거래를 하다가, 2012. 8.경부터는 피고인의 요구로 외상거래를 해 오던 중 2013. 1. 3.경 위 D에서 피해자와 그동안의 외상거래 및 변제내역을 정리하고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지급할 외상대금이 104,995,000원 임을 확인한 후 2013. 1. 17.경 피해자에게 “인삼을 계속 외상으로 매입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그 대금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무렵 피고인은 그 소유의 주택 및 아파트가 있으나 이는 모두 대출을 통해 구입한 것이어서 매달 대출금 이자만 매달 230만원이 지출되어 그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외에는 인삼의 공급처가 없어 이를 판매하는 것 외에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인삼을 판매하여 얻는 마진은 약 15% 정도였는데 그 수익은 이전에 하던 의류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약 2,500만원 및 2011년 초경 다른 인삼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변제하지 못한 외상대금 약 2,000만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해 버렸고 또한 매달 생활비, 은행 이자, 자녀 학비 등으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약 8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등 인삼 판매로 얻는 수익에 비해 채무 및 지출이 훨씬 많아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인삼을 판매하여 수익을 발생시킨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정리한 외상대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삼을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의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7. 17,808,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