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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02 2018가합10262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부산 사하구 E 외 1필지 785㎡ 지상에 연면적 4,684㎡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5. 8. 19. 부동산 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D의 주식을 50%씩 보유하기로 하고 총 5,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다.

원고는 D의 사내이사를, 피고 B은 대표이사를, 피고 B의 부인인 피고 C는 감사를 맡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의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산정, 대표이사와 감사의 급여 지급, 건축주 명의변경 등을 비롯한 여러 문제로 인해 서로 갈등을 빚게 되었다.

결국, 원고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해임 등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D은 2018. 8. 2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중임 안건을 논의하여 통과시킴으로써 결국 대표이사, 이사, 감사 해임 안건을 부결시켰다. 라.

원고는 위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내인 2018. 9.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불법행위, 자기거래를 통한 사익 추구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8. 28. 개최된 D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 해임결의 안건이 모두 부결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상법 제385조, 제415조에 따라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 감사 해임을 구한다.

D의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임원의 보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D의 설립목적,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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