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D, E, F, G은 피고 회사의 주주들이고,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원고 B와 I, J, K, L, M는 피고 회사의 이사, N은 피고 회사의 감사였으나, 피고 회사의 소수주주인 주식회사 V의 신청에 의한 이 법원 2011비합3호 피고 회사의 임원의 해임 및 그 후임 임원의 선임 결의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2011. 6. 24. 개최된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에서 아래 나.
항과 같이 원고 A 등 위 이사들 및 감사(이하, ‘원고 A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해임안건이 결의됨에 따라 해임되었다.
나.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의장은 총회의 총 출석 주식수는 37,997,406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50,017,841주)의 75.96%라고 보고한 후, 당시 출석 주주였던 원고 C(210만 주 소유)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횡령행위를 한 W, X과 공동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 G(150만 주 소유)은 피고 회사의 실질 경영주인 Y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원고 A 등에 대한 이사 및 감사해임에 관한 안건에 관하여 각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결권 제한’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위 주주총회는 원고 A 등에 대한 이사 및 감사해임에 관한 안건을 찬성 23,053,507주, 반대 11,269,330주로 가결하였다.
다. 위 해임안건 결의 후 바로 이어서 O, P, Q, R, S, T, U를 각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의 결의를 진행하였는데, 이 결의에서는 위 나.
항과 같은 의결권 제한을 두지 않았고, 이 안건은 찬성 23,053,507주, 반대 14,869,330주로 가결되었다. 라.
피고 회사는 위 이사 선임 결의에 따라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2011. 6. 27. 개최된 이사회에서 S을 대표이사로 선임함에 따라 S을 대표이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