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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6 2019고정32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3.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E 코란도 승용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매월 472,120원씩 60개월간 상환한다는 약정 하에 이자율 연 6.9%로 2,390만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2015. 2. 12.까지 12회분 5,984,419원만 납부하고 그 이후 48회분 22,446,096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런 사전 통보나 허락 없이 피해자의 권리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오토론) 신청서, G(오토론) 약정서, 대출내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 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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