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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6 2014고단167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61-5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충북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대출받아 2013. 4. 2.부터 36개월간 월 509,340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7.경 천안시 서북구 C에서 대부업체 직원인 D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500만 원을 빌리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을 양도한 후 다음날 D으로부터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여자친구 F에 대한 수사)의 기재 1.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계좌거래내역, 대부거래계약서, 차량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복역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여자친구를 금전적으로 도와주려다가 그릇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판 진행 중 차량을 되찾아와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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