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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0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원금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간 분할하여 이자율 30.4%의 이자와 함께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소유인 C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경 청주시 흥덕구청 앞 노상에서, 사채업자인 D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대출거래계약서

1. 임의경매결정문 사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사본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7. 3.경부터 원리금을 변제하고 사채업자로부터 차량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사채업자가 응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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