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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9.28 2015고단4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5 기 재...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65』 피고 인은 밀양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수 매트 제조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 17. 경부터 2014. 2. 28.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생산직원으로 근무한 E에 대한 2012년도 이전 상여금 1,475,200원, 2013년도 상여금 737,600원, 2014년도 상여금 1,106,400원, 퇴직금 14,324,970원 합계 17,644,17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34』

1. 배임 피고인은 2005. 12. 15. 경 피해자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와 대출금 4억 5,000만 원에 대한 대출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밀양시 F 공장 용지, 공장 건물, 그 지상에 있는 기계들에 대하여 공장 저당법 제 7조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ㆍ기구들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 인 위 기계ㆍ기구들을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가.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여름 경 밀양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공장 저당의 목적물인 감정 평가액 합계 47,760,000원 상당의 별지 기계 ㆍ 기구 목록 3번 방 전가 공기 2대 (Model: HS360, No: H, I)를 정밀도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고철로 처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여름 경 위 장소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공장 저당의 목적물인 감정 평가액 14,220,000원 상당의 별지 기계 ㆍ 기구 목록 11번 프레스 1대 (Model: SNS80Tonsus )를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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