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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20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플랜트 유지보수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D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주식회사 E가 F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황산 필터 교체작업’을 재하도급 받아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 주식회사로부터 위 작업을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E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F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가 안전관리책임자로 있는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35세)은 2013. 3. 13. 09:0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F 주식회사의 황산 제2공장에서 황산 필터(HRS MIST ELIMNATOR) 교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황산 필터 교체작업은 탱크 하부에 설치된 황산이 포함된 불순물을 걸러주는 필터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으로 교체 대상 필터에는 황산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 작업자가 이를 흡입 또는 접촉할 경우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었다.

따라서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들에게는 교체 대상인 황산 필터에 잔존하는 황산의 양과 농도를 사전에 측정하고, 측정 결과에 따라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호구 등 안전장비 지급, 안전교육 실시 및 위급 상황 발생에 대비한 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 중 황산을 흡입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7경 고도의 후두개 및 후두 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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