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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6 2017나20746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페인트관련 제품도ㆍ소매업,폐수처리관련 제품제조업등을영위하는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2. 6. 24. 수원시 영통구 C에 소재한 공장 옥상(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 한다)에서 D, E, F과 함께 공장 옥상에 설치된 배출구 집진실의 카트리지 필터의 교체작업을 하였다.

D은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카트리지 필터 교체작업을 총괄하였고, E은 폐 카트리지 필터를 분리하여 꺼내는 작업을, F은 새 카트리지 필터를 E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원고는 분리된 폐 카트리지 필터를 집진기 아래에 쌓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폭발성 화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얼굴, 등과 양측 팔 전 부위, 배와 허벅지 등 신체면적의 약 60% 정도에 화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장소는 휴대폰 도장 작업을 하면서 배출된 유증 및 미세 페인트 분진이 많은 곳이었고, 카트리지 필터 교체 작업시 사용하는 임팩(전동드릴)은 스파크 등이 발생하여 마찰이나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의 실질적 사용자인 D은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임팩 사용 시 마찰로 인한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선 등을 미리 점검하고, 교체한 카트리지 필터를 작업현장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며, 소화 및 방화 장비를 갖추어 화재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소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며, 작업현장 인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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