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4. 10:4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 옥상에서 직원인 피해자 F(39세), 일용직 인부인 피해자 G(32세), 피해자 H(42세)을 데리고 위 공장 옥상에 설치된 배출구 집진실의 카트리지 필터의 교체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휴대폰 도장 작업을 하면서 배출된 유증 및 미세 페인트 분진이 많은 곳이었고, 카트리지 필터 교체 작업은 전동 드릴을 이용하여 하는 작업으로서 마찰이나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동 드릴을 사용할 때 마찰로 인한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선 등을 미리 점검하고, 소화 및 방화 장비를 갖추어 화재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소화 장비를 갖추지 않고 위 F으로 하여금 전동 드릴을 이용하여 카트리지 필터의 너트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과실로 카트리지 필터 교체 작업 중 발생한 스파크가 미세 분진에 불이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3도 화상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화재조사결과회신, 화재현장감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부주의로 화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