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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7.05 2017고단7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잠수부가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저에 들어가 선박에 설치된 산소공급장치를 통해 산소를 공급 받아 수산물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조업하는 잠수기 어선인 B(4.11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인 사람으로, 위 선박의 운항 및 각종 장치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08:00 경 강원 양양군 현 남면 동산 항에서 피해 자인 잠수부 C(36 세), 선원 D 등과 함께 위 B에 승선하여 조업 차 출항, 같은 군 손양면 동호 해변 동방 약 0.9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같은 날 09:00 경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해저에 입수하게 하였다.

한편, 잠수기 어선의 경우 해당 선박에 설치된 산소공급장치는 잠수부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계이므로, 위 선박의 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장치의 점검을 직접 하여야 하고, 특히 산소 필터를 관리함에 있어 주기적으로 내용물을 교체하여야 하며, 산소 필터와 그 뚜껑 사이에 공기가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품인 개스킷( 고 무 패킷) 은 노후되거나 파손되면 산소가 밖으로 새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후 나 파손 여부 또한 직접 확인하여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고, 잠수부가 입에 물고 산소를 공급 받는 장치인 호흡 조절기 또한 주기적으로 파손 여부를 확인하여 산소가 밖으로 새어 나가거나 해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6. 경 잠수부로 근무한 경험이 많지 않고, 특히 산소 필터 교체작업을 단독으로 해본 적이 없는 피해 자로부터 산소 필터를 교체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통상적으로 산소 필터를 교체할 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주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산소 필터 교체작업을 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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