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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6 2019나6737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반소 원고) 의 이 사건 본소 및...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11, 12 행을 “ 원고와 F 간 신탁계약은 신탁기간인 2015. 3. 3.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로 하는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제 18조 제 18 조( 토지신탁계약) ② 사업 부지( 향후 준공 예정인 본 건축물 포함 )에 대한 신탁계약 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 자인 원고와 수탁자인 F이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본 사업 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책임부담은 위탁자 겸 수익 자인 원고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피 분양자에 대한 권리의무 및 책임부담은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 자인 원고에게 승계됩니다.

에 따라 F의 수분 양자 피고에 대한 시행사 겸 수탁자 지위에 기초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였다.

” 로, 제 13 행의 “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 갑 제 2 내지 8, 10, 12호 증 ”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중도금 대출금 대납 이자 및 중도금 대출원리 금에 대한 연체 이자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F이 J 은행에, 이 사건 분양계약 제 17조에 따라 입주 개시 월 말일인 2017. 9. 31.까지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7,077,553원을 대납하고, 연대 보증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 제 5, 17조에 따라 중도금 대출원리 금에 대한 입주 개시 월 다음 날인 2017. 10. 1.부터 지급 일인 2018. 2. 13.까지의 연체 이자 2,770,818원을 대위 변제한 사실,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의 중도금 대출원리 금 미 상환 및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2018. 3. 1. 해제된 사실,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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