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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14263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10.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대금 203,000,000원, 계약금 10% 20,300,000원, 잔금 90% 182,700,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 겸 수탁자 F ㈜를 “갑”, 매수인(원고)을 “을”, 위탁자 겸 수익자 C(피고)을 “병1”, 공동사업시행자 ㈜G을 “병2”(“병1” 및 “병2”를 통칭하여 이하 “병”이라 한다) 시공사 ㈜ H을 “정”이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입주예정일 : 2018. 3. 31.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2조[계약의 해제] (3)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조[위약금] (1)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공급대금 총액 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특약사항 을은 분양계약 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 겸 수탁자 갑, 위탁자 겸 수익자 병1, 공동사업시행자 병 2 간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이 체결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다음 각 항의 내용을 확인한다.

본 특약사항은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본 사업은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 자 겸 수익자[C] 및 공동사업시행자[(주)G]와 수탁자[F(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 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 및 공동사업 시행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된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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