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10.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대금 203,000,000원, 계약금 10% 20,300,000원, 잔금 90% 182,700,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 겸 수탁자 F ㈜를 “갑”, 매수인(원고)을 “을”, 위탁자 겸 수익자 C(피고)을 “병1”, 공동사업시행자 ㈜G을 “병2”(“병1” 및 “병2”를 통칭하여 이하 “병”이라 한다) 시공사 ㈜ H을 “정”이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입주예정일 : 2018. 3. 31.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2조[계약의 해제] (3)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조[위약금] (1)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공급대금 총액 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특약사항 을은 분양계약 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 겸 수탁자 갑, 위탁자 겸 수익자 병1, 공동사업시행자 병 2 간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이 체결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다음 각 항의 내용을 확인한다.
본 특약사항은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본 사업은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 자 겸 수익자[C] 및 공동사업시행자[(주)G]와 수탁자[F(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 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 및 공동사업 시행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된다.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