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전제 사실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I’이라 한다)는 서울 강서구 K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피고 주식회사 J(이하 ‘피고 J’이라 한다)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다.
원고들은 별지
2. 분양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6. 12. 1.부터 2016. 12. 8.까지 피고 I을 수탁자 겸 매도인, 피고 J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 지하1층에 있는 점포들을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15조 제2항은 “본 사업은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피고 J)와 수탁자(피고 I)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수탁자(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본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된다.”고 정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8. 8. 17.부터 2018. 9. 17.까지 분양받은 점포(이하 원고들이 분양받은 점포들을 ‘이 사건 점포’라 통칭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이 2016. 11. 16.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하면,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0개월로 하고, 신탁기간 중이라도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때에는 신탁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보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피고 I 명의 신탁등기는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