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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8 2018가합55316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1. 성남시 수정구 C 지상 상가집합건물인 D건물(이하 ‘D건물’라 한다)의 신축분양사업의 위탁자인 피고, 수탁자 겸 시행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시공사인 주식회사 F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1,197,480,000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4조(관리형 토지신탁) ① 원고는 분양목적물에 대하여 위탁자 피고, 수탁자 E, 시공사 주식회사 F 간에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고, 본 공급계약은 위 신탁계약에 의한 이행행위임을 인지한다.

② 원고는 본 재산이 신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신탁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또는 신탁계약의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됨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E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 중 분양계약 해제/해지시 분양대금 반환 채무 이행은 피고가 책임처리하고, E은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본 계약에 의한 분양대금의 반환의무는 본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부담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E 명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E은 2017. 9. 27.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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