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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3가합18429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60,814,531원 및 이에 대한 2012. 8. 7.부터 2013. 1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신탁약정 및 건물신축 피고 B은 2008. 8. 29.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아래에서는 ‘피고 신탁회사’라고 한다)과 서울 서초구 C 대 535.3㎡(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신탁하는 내용의 을종 부동산관리신탁계약(아래에서는 ‘제1 신탁약정’이라 한다)을 맺었다.

피고 B은 2009. 6. 30. 피고 신탁회사와 제1 신탁약정을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을 신탁하여 이를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맺었다

(아래에서는 ‘제2 신탁약정’이라 한다). 제2 신탁약정 중 신탁재산 관련 소송비용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 신탁약정 제18조 (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신탁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위탁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2.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신탁보수, 신탁재산 관련 소송비용

8.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비용 ② 수탁자는 제1항 각호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신탁재산이 부족하여 이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 등이 지급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 등에게 제1항의 비용을 청구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위탁자 등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특약- 제13조(신탁계약 전후 위탁자 책임사항 불승계) 신탁계약체결 전후를 불문하고 신탁사업과 관련한 위탁자의 권리의무 중 수탁자가 명시적으로 승계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체 수탁자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8조(소송 및 민원처리) ①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소송 및 민원에 대하여는 위탁자 및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며, 이에 대하여 수탁자는 일체의 책임이 없다.

② 수탁자가 수탁자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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