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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가합13544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4.자 2013회확2302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하고, 피고의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주간 계약의 체결 제1조 원고가 소유하는 C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1,989,812주를 1주당 25,128원, 총 49,999,995,936원의 대금으로 피고가 인수한다.

제2조 피고는 2007. 12. 28. 원고에게 인수대금 중 계약금 200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2008. 2. 15.까지 잔금 29,999,995,936원을 지급한다.

제5조 원고는 신청인에게 주식 인수대금 49,999,995,936원에 대하여 주식의 보유기간 동안 연복리 8.2%의 수익률을 보장한다.

제10조 ① 피고는 잔금지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동안 피고가 보유한 주식을 원고에 최소수익률 보장가격(주식매매대금 매도청구권 행사일까지 연복리8.2%를 적용한 가산금 - 이미 지급받은 이익배당액)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이 경우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보받은 날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며, 원고는 5일 안에 매매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원고는 2008. 2. 14. 피고와, 원고가 소유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인 2008. 2. 15. 원고에게 주식 잔대금 29,999,995,936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1차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피고는 2012.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10조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C 주식 중 3/5에 해당하는 1,193,387주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2012. 3. 5. 원고로부터 원리금 39,675,738,08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주식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C의 주식은 759,925주 이하 '이 사건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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