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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8 2017나12555
주주권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1979. 12. 3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5. 4.경부터 소속 근로자들이 주식을 소유하는 방식의 이른바 ‘근로자 자주관리회사’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원고는 C의 운전 직원이며 피고는 C의 이사 또는 감사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 1. 19. C에 입사하면서 주식인수대금 4,996,485원을 지급하고 C 발행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0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주주가 되었다.

다. 그런데 C의 대표이사이었던 D과 사내이사이었던 E, 감사이었던 피고 등은 2009. 5. 23.경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를 위하여 주주들로부터 C의 주식을 양수하기로 결의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피고는 2009. 8. 6.경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상당액인 4,996,485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과 아울러 같은 해

9. 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이 이른바 ‘근로자 자주관리회사’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입사를 원하는 운전기사들은 C으로부터 일정한 수량의 주식을 인수하고 C에게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하여야 C에 입사할 수 있게 되었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보유한 주식을 C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C으로부터 주식인수대금을 반환받도록 되었으며, 소속 운전기사들이 퇴사하면서 C에게 양도한 주식은 대표이사가 관리하다가 신규 운전기사들이 입사하면 관리하던 주식을 신규 입사한 운전기사들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원고는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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