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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1360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9.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원고가 2013. 2. 7. 피고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5. 2. 3. 원고에게 위 돈을 2015. 3. 31.까지 반환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도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9. 2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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