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104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243,532원과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2016. 3.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경부터 2015. 12. 31.까지 모조지 등 각종 지류를 판매하였고, 그 미수대금 107,243,532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107,243,53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거래종료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