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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301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5. 6. 3.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4. 21.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5. 6. 2.로 정하여 2,4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5. 6. 3.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1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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