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7,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5. 2. 피고로부터 C의원 선거운동을 위해 차량이 필요하니 차량 구입대금조로 19,007,96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가 지정하는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19,007,96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7. 9.경 피고로부터 선거운동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9. 26. E으로부터 1,000,000원을 빌려 피고가 운영하는 ‘B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7. 11. 3.경 피고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고 E으로부터 1,000,000원을 빌려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7. 11. 9. 피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7. 12. 19. 피고의 둘째 아들 셋방 보증금 대여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2018. 8. 30.까지 반환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제8대 C시 시의원에 당선이 되자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여 2018. 9. 20. 피고로부터 3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총 대여금 41,007,960원(= 19,007,960원 1,000,000원 1,000,000원 20,000,000원)에서 기변제한 40,000,000원(= 2,000,000원 38,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금 1,007,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4.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