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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3고정227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278』 피고인은 2013. 4. 2. 서울 강동구 C, 101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인 D에게, 피고인을 계약자, 그 남편인 E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통합보험’ 계약의 청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계약자의 자격으로 D의 상담업무를 대신하는 F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F로부터 E의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을 받고, E이 매우 건강하여 아픈 곳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들은 성명 불상의 전산담당자가 위 보험 청약서 중 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란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검사 등을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았거나 마약,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등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각 ‘아니오’라고 표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보험청약서,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완전판매 이행확인서 등을 수령하였고, 각 서류의 내용을 읽어본 후 서명날인을 하였으며, 위 완전판매 이행확인서상 고지의무란의 ‘피보험자께서 청약서상의 직업과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내용을 직접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는 답을 표시한 후 위 각 서류를 피해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1. 5. 4.경부터 2013. 2. 23.경까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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