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A㈜(이하 ‘A㈜’이라 한다.)과 아래 표 ‘신용보증일’ 란 기재 각 날짜에 ‘보증원금(원)’ 란 기재 각 금액을 보증원금으로 하여 A㈜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의 대표이사 제1심 공동피고 B은 A㈜의 원고에 대한 각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신용보증일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채권자 대출금(원) 1 2008. 12. 19. 351,500,000 (297,500,000으로 변경) 2009. 12. 18. (2014. 12. 12.까지로 연장) 중소기업은행 370,000,000 2 2013. 5. 3. 112,000,000 2014. 5. 2. ( 2015. 4. 30.까지로 연장) 중소기업은행 140,000,000 (2)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원)’란 기재 각 금액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A㈜과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A㈜에 대하여 아래 표에 기재된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원고가 A㈜과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1. 내지
3. 생략
4.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ㆍ대위변제ㆍ대지급ㆍ부도정보(이상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5. 내지
6. 생략
7. 사업장(임차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8. 내지 13. 생략
나. B의 피고 D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1) 피고 D는 2008. 1. 21.부터 2010. 5. 6.까지 A㈜과 B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