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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2054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C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아래 표 중 ‘보증일’, ‘보증원금’, ‘보증기한’란의 각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순번 보증일 보증기한 보증원금(원) 대출금액(원) 대출기관 1 2006. 12. 23. 2006. 12. 22. (연장 2014. 12. 19.) 474,300,000 (변경 446,400,000) 558,000,000 중소기업은행 2 2006. 6. 14. 2007. 6. 13. (연장 2015. 6. 5.) 240,000,000 300,000,000 3 2012. 2. 7. 2013. 2. 6. (연장 2015. 2. 6.) 255,000,000 300,000,000 농협은행 주식회사 (2)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과 E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아래 표 중 ‘보증일’, ‘보증원금’, ‘보증기한’란의 각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4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C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 보증기한 보증원금(원) 대출금액(원) 대출기관 4 2014. 1. 27. 2014. 7. 25. (연장 2015. 1. 23.) 89,250,000 (변경 84,787,500) 105,000,000 주식회사 국민은행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C 또는 E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주채무자인 C와 E 및 그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에 의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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