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31』 피고인은 2014. 7. 15.부터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유한회사 D에 택시기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E 택시를 배정받아, 택시 및 택시운송 수입금을 관리하고 매일 116,000원 상당의 사납금을 피해자 회사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7. 31. 전주시 일대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 수입금 66,9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전주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주 시내 등지에서 총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96,6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전주교도소 입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가 나빠진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F과 전화 통화하던 중, F이 택시에 부착된 GPS를 통해 피고인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말하자, 자신의 위치를 F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임의대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 E 택시 내부에 설치된 GPS 선을 잘라버리는 방법으로 시가 3만 원 상당의 GPS 선을 손괴 하였다.
『2015고단1509』
3. 피고인은 2015. 8. 25. 21: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돈이 없어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임페리얼’ 양주 1병, ‘기네스’ 맥주 17병, 안주류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4,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