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12:1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2동 부근 올림픽대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잠실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지나가던 중,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위 택시를 갓길에 세우고 뒷좌석으로 옮겨 탄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수차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약 20분 동안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운행 택시의 범행 당일 GPS 자료, 피해자 휴대전화 위치 확인 내역,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택시 GPS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발생장소,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