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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7 2014고단50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12:1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2동 부근 올림픽대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잠실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지나가던 중,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위 택시를 갓길에 세우고 뒷좌석으로 옮겨 탄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수차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약 20분 동안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운행 택시의 범행 당일 GPS 자료, 피해자 휴대전화 위치 확인 내역,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택시 GPS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발생장소,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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