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4. 1.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아들이다.
나. 망인 또는 원고 A은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원고 A은 주계약인 아래 표 순번 1번 기재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재해사망특약과 재해보장특약도 함께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 표 순번 1번 기재 보험계약을 ‘이 사건 1 보험계약’, 이 사건 1 보험계약과 함께 체결된 재해사망특약을 ‘이 사건 1 재해사망특약’, 이 사건 1 보험계약과 함께 체결된 재해보장특약을 ‘이 사건 1 재해보장특약’, 이 사건 1 재해사망특약 및 재해보장특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특약’, 아래 표 순번 2번 기재 보험계약을 ‘이 사건 2 보험계약’, 아래 표 순번 3번 기재 보험계약을 ‘이 사건 3 보험계약’, 아래 표 순번 4번 기재 보험계약을 ‘이 사건 4 보험계약’이라 한다). 순번 보험자 보험종목 계약체결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사망수익자 1 피고 한화생명 이 사건 1 보험계약과 이 사건 각 특약의 보험자는 당초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였으나, 위 보험계약 및 각 특약 체결 이후 피고 한화생명이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자 지위를 인수하였다.
무배당대한사랑모아 CI보험(2종표준체) 2004. 5. 4. 원고 A 망인 법정상속인 2 피고 삼성생명 개인연금저축 그린행복연금(그린) 1996. 7. 26. 망인 망인 상속인 3 피고 현대해상 무배당퍼펙트스타 종합보험(Hi1204) 2012. 5. 30. 원고 A 망인 상속인 4 피고 메리츠화재 무배당나만의보험 M-Style1006 2010. 6. 28. 망인 망인 법정상속인
다. 망인은 2016. 4. 1. 13:30경 당시 근무하던 주식회사 D의 서울 송파구 E 소재 지하창고에서 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