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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01 2015나12092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계약인수한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0. 2. 26.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어머니인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1 목록에 적힌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고 B이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 3만 원의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들이 2003년 이래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은 아래 표에 적힌 것과 같다.

<보험계약 체결 내역>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보험료 계약자 피보험자 비고 1 삼성화재 2003.04.15. 무배당누구나 만족보험V B B 해지 2 삼성화재 2006.05.11. 무배당상섬올라이프 Super보험 B B 해지 3 동부화재 2008.10.22. G B B 실효 4 한화손해 2009.11.30. 한아름플러스 80,510 A B 5 〃 2010.02.26. H 40,000 A B 6 LIG 2010.02.26. (무)LIG닥터 플러스보험 40,000 A B 7 〃 2010.02.26.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34,000 A B 8 〃 2010.07.20. 하이브리드운전자 32,800 A B 9 원고 2010.02.26. 무배당그린라이프 원더풀플러스보험10 62,303 A B 10 현대해상 2010.02.26. 무배당하이라이프 하이스타 31,000 A B 11 〃 2010.11.22. 무배당하이라이프 퍼펙트 44,000 B B 12 AIA 2010.11.22. (무)프라임평생2 65,910 B B 13 AIG 2010.11.23. 베스트건강상해보험 87,160 B B 14 ING 2010.12.16. 무 파워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109,350 A B 15 메리츠 2011.01.03. I 45,000 A B 16 흥국화재 2012.01.10. 무배당헬스케어행복을 다주는가족사랑보험 55,911 A A 합계 727,944

다.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0. 8. 2. ‘목욕탕에서 미끄러짐’을 이유로 C병원에 내원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진단을 받고 2010. 8. 2.부터 2010. 8. 16.까지 15일 간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별지 2 표에 적힌 것과 같이 2014. 3. 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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