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1. 2. 25.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1. 12. 15.경 욕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어 같은 날 목포시의료원에 하루 입원한 후 그 다음날인 2011. 12. 16.부터 2011. 12. 27.까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증상으로 B병원에서 12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치료내역 기재와 같이 2011. 12. 15.부터 2014. 12. 2.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22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과 피고가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가 주장하는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그 보장 내용 및 성질이 유사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들은 제외하였다.
[표] 순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원) 지급보험금(원) 1 원고 롯데성공플러스 2011-02-25 49,000 13,440,000 2 LIG손해 LIG닥터플러스보험 2011-02-25 50,000 8,380,000 3 현대해상 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 2011-02-25 85,000 13,738,815 4 흥국화재 헬스케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2011-02-25 39,170 4,920,000 5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보험 2011-02-25 50,000 6,690,000 6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장보험 2011-02-28 44,000 7,990,000 7 새마을금고 참좋은상해Ⅱ 2011-02-28 60,000 6,008,730 8 라이나생명 집중보장메지칼보험 2011-03-14 49,850 2,520,000 9 새마을금고 좋은이웃해피플랜 2011-03-18 44,000 2,506,290 10 삼성화재 삼성화재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