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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노79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적도 있는데,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건물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H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H의 유족을 위하여 3천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G, I의 유족과 민사상 및 형사상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수사기록 제 299 쪽, 공판기록 제 82 쪽),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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