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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노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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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전과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정범이 저지른 범행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천만원을 초과하는 편취 금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부분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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