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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7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자와 민 형사상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 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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