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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36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인 피해자 G에게 남성 2명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점, 다수의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의 전과가 있는 점, 폭력범죄의 전과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동종의 폭력 범행을 비롯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제 1 항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700만원을 공탁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 2, 3 항의 각 죄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950만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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