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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0. 02. 21. 선고 89구238 판결
노하우의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국패]
제목

노하우의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요지

제공된 노우하우는 그 자체가 인적용역이거나 또는 재화,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물적용역)이 아님은 물론 권리용역과 같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노우하우 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은 용역의 공급이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88. 3. 7.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48,521,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갑제9호증(제2선재공장 및 강편공장확장설비공급계약서), 갑제10호증(품목 및 가격), 을제1호증의 1, 을제2호증의 3(각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3호증(부가가치세 요약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2. 11. 5. 독일연방공화국의 ㅇㅇ회사(아래에서는 ㅇㅇ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계약금을 독일화(DM) 57,493,000마르크, 공사내용을 공장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설비의 제작 및 인도, 현지공사의 엔지니어링 및 감독, 작업수행 및 공장의 정비와 조업에 필요한 도면, 문서 및 교범의 제공, 노우하우(KNOW-HOW)의 이전 및 구매자의 기술자 훈련등으로 하는 제2선재공장 및 강편공장확장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1983. 2. 14. ㅇㅇ사에게 계약금액의 10퍼센트인 독일화 5,749,300마르크를 착수금으로 지급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착수금에는 설비의 공급대가뿐만 아니라 노우하우의 대가인 독일화 994,388마르크(한화상당금 322,470,084원)와 기술감독의 대가인 독일화 365,842마르크(한화상당금 118,638,902원)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노우하우와 기술감독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각 해당되고, 1983. 2. 14. 착수금지급당시 ㅇㅇ사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원고에 대하여, 노우하우대가 및 기술감독료 합계 독일화 1,360,230마르크의 한화상당금 441,108,98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4조의 세율인 100분의 10을 곱한 금44,110,898원과 같은법 제34조제2항에 의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금4,411,089원을 합한 금48,521,987원을 198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세액으로 산출하여, 1988. 3. 7. 이를 부과고지(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미만은 절사함)한 사실(한편, 위 건설계약에 따라 ㅇㅇ사로부터 공급받은 설비의 대금에 관하여는, 과세사업에 공할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용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첫째, 노우하우 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노우하우대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둘째, (1)원고가 1983. 2. 14. ㅇㅇ사에 지급한 착수금에는 설비대금과 노우하우 대가만 있을 뿐 기술감독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ㅇㅇ사가 공급하는 기술감독 용역은 대가없이 제공하는 것이 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위 설비대금속에 기술감독 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술감독용역은 역시 노우하우에 속하는 고도의 기술용역이라 할 것이니,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3)또 기술감독 용역의 공급은, 제2선재공장 및 강편공장확장건설계약당시 기술감독 용역의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위 계약상의 주된 거래인 재화(설비)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불과하여, 기술감독 용역의 공급은 설비의 공급에 포함되고, 따라서 별도로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4)ㅇㅇ사가 원고에게 기술감독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이미 ㅇㅇ사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대리납부 의무가 없고, (5)외국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기술감독 용역에 대한 대가에 관하여는 이미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며, 셋째, 노우하우대가 및 기술감독료는 모두 관세과세가격에 포함되어 관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으로 과세하는 거짓이 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

"그러므로, 먼저 노우하우의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른바 노우하우라고 함은 공업 목적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작성하고 그것을 실제로 응용하는데에 필요로하는 비밀의 기술적 지식, 경험과 이것들의 집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일반에 널리 알려져 누구나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 실시할 수 있는 공지기술이나 일정기간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서 사용, 실시하고 있는 특허 기술과는 달리 원래의 소유자가 비밀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만 사용자의 전유물로서 사용, 실시되는 기술비결에 불과하고, 이를 사용, 실시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기술을 타인이 개발하거나 원소유자로부터 다시 도입, 사용하더라도 이를 독점적, 배타적 권리로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노우하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부가가치세법이 제2장에서 과세거래로 규정하고 있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한하고 있는바, 제공된 노우하우는 그 자체가 역무의 제공(인적용역)이거나 또는 재화,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것(물적용역)이 아님은 물론 공업소유권이나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는것(권리용역)과 같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노우하우 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이 정하고 있는 용역의 공급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방법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노우하우의 제공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다음, 기술감독 용역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1983. 2. 14. 착수금 지급당시 기술감독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고, 그 당시 ㅇㅇ사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원고에 대하여 198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ㅇㅇ사의 기술감독 용역이 공급된 시기와 그 당시 국내사업장의 존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데,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같은법 제9조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같은법 제34조제1항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법인세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는, 건설공사, 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 감독, 또는 기술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과독일연방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를위한협정 제5조제2항은,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h)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설비 또는 조립공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앞서 본 갑제9,10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1,12호증의 각1(각 수입면장), 각2(각 송장), 각 3(각 검사실적서), 갑제21호증(준공검사필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22호증(공사별현장 감독 및 책임자현황)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2. 11. 5. ㅇㅇ사와 사이에 원고회사의 조강 생산량을 늘리기 위하여 원고회사의 공장과 설비등의 규모를 확장하는 내용의 제2선재공장 및 강편공장 확장건설계약을 체결하고, ㅇㅇ사와의 계약가격의 10퍼센트인 독일화 5,749,300마르크를 계약 발효 후 30일내 착수금조로 지급한다는 위 계약 제4조 4. 1. 1.항의 규정에 따라, 1983. 2. 14. ㅇㅇ사에 위 금원을 착수금으로 지급한 사실, 한편 제2선재공장 및 강편공장확장건설공사의 현장은 ㅇㅇ시 ㅇㅇ동, △△동, □□동, ◇◇동 등에 소재한 29필지상으로서, 그곳에서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사이의 약 3년간에 걸쳐 건설공사가 이루어졌는데, ㅇㅇ사는 1984. 2. 13.부터 1985. 8. 31. 까지 사이에 k.ㅇㅇ이라는 현장감독자를 원고회사의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하여 기술감독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에서 본 각 규정과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기술감독용역이 ㅇㅇ사로부터 공급된 시기는 1984. 2. 13. 이후라고 할 것이고, 또한 1982. 11. 5. 제2선재공장 및 강편공장확장건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그 당시 공사현장이 확정되었으므로, ㅇㅇ사는 계약체결당시부터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ㅇㅇ사가 원고의 건설공사현장에 k.ㅇㅇ을 현장감독자로 파견하고, 그는 1984. 2. 13.부터 1985. 8. 31. 까지의 1년 6개월동안 ㅇㅇ 시내에 소재한 건설공사현장에서 기술감독을 하였으니, 법인세법 제56조제1항제4호와 대한민국과독일연방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를위한협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ㅇㅇ사는 적어도 기술감독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1984. 2. 13. 부터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착수금을 지급한 시기를 ㅇㅇ사가 기술감독용역을 제공한 시기와 동일하게 보고, 그 당시 ㅇㅇ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기술감독의 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로서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ㅇㅇ사에 대하여 1984년도 제1기분부터 기술감독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하였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일일이 살필 것 없이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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