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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누20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7.1,(899),1673]
판시사항

노우하우의 공여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노우하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외자도입법에따라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술정보·경험 및 기술지식의 비밀, 즉 노우하우(Know-how)의 공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우하우의 공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노우하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외자도입법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재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엥겔하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 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미국회사인 소외 엥겔하드코퍼레이션(Engelhard Corporation)과 간에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장치의 제조 등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소외회사로부터 촉매장치의 생산 등에 관한 기법, 설계, 도면, 사양, 자료 등을 전수받는 방법으로 기술정보, 경험 및 기술지식의 비밀, 즉 노우하우(Know-how)를 제공받음과 아울러, 위 노우하우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위 소외 회사가 보유하는 특허권을 사용하기로 하되,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위 노우하우의 공여에 대한 대가로 두차례에 걸쳐 미화로 합계 금 800,000달러의 노우하우 휘(Know-how fee)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그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노우하우의 공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 소외 회사가 노우하우의 공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노우하우 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당원 1986.12.9. 선고 84누168 판결 ; 1990.5.11. 선고 90누561 판결 ; 1990.7.10. 선고 90누2550 판결 등 참조).

위 소외회사가 노우하우 휘로 받았다는 돈 중에는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원고가 위 소외회사와 간에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소론과 같이 외자도입법 제2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에 따라 재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을 하였다고 보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외자도입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위 소외회사가 위 기술도입계약에 따라서 원고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의 대가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각호 소정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모두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원심은 위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노우하우의 공여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으므로,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원고와 위 소외회사 간의 거래가 같은 법 제12조 각호 소정의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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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1.20.선고 89구14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