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고정127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19:4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C 와 피고 인의 전 남편 D가 사귀는 사이로 생각하여 휴대폰을 이용하여 C의 남편인 피해자 E(56 세) 의 휴대폰에 ' 저는 C란 것을 그냥 안 놔두고 개망신이라도 시킬 것입니다.
지켜 보라고 하세요.
딸이 둘이니 볼 만하겠네요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세지 및 카카오 톡 프로 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