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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고정127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19:4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C 와 피고 인의 전 남편 D가 사귀는 사이로 생각하여 휴대폰을 이용하여 C의 남편인 피해자 E(56 세) 의 휴대폰에 ' 저는 C란 것을 그냥 안 놔두고 개망신이라도 시킬 것입니다.

지켜 보라고 하세요.

딸이 둘이니 볼 만하겠네요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세지 및 카카오 톡 프로 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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