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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10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채권 채무관계가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19:32 경부터 2017. 4. 20. 20:51 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의 사용하는 휴대전화인 C을 이용하여 D 이라는 아이디 (ID) 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인 E에게 “ 원 금 6백에서 3백 받은 거 인정할 깨요 내일 연락 주세요” 라는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진 및 문언을 범죄 일람표( 카카오 톡) 와 같이 반복적으로 96회 도달하게 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인 F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인 E에게 “ 제목 : 내일 입금 하세요..” 라는 등 불안감의 유발하는 문언을 별지 범죄 일람표( 문자 메세지) 와 같이 반복적으로 28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비교적 거친 표현을 쓰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잔존 채무에 대하여 서로 의견이 다름에도 지나치게 잦은 문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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